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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북부상공회의소

청년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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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
작성자 안지영 작성일 2018.01.26
첨부파일

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

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가 목적.

(만기시 청년 1인당 1600만원 + 이자 수령)

 

※ 사업기간 :  공제가입기간인 정규직 24개월

 

※ 급여 산정기준 : 올 해 최저임금의 100% 적용(식대, 각종수당은 별도)

 

구분

기업

핵심인력(취업자)

채용유지지원금

300만원

400만원

정부 2년 분할지급(기업계좌)

[1,6,12,18,24개월 단위]

정부 2년 분할적립(가상계좌)

[1,6,12,18,24개월 단위]

취업지원금

-

900만원

-

정부 2년 분할적립(가상계좌)
[1,6,12,18,24개월 단위]

핵심인력 본인적립금

-

300만원

-

본인 2년 매달적립(가상계좌)
[125,000 X 24개월 ]

합계

300만원

1,600만원




■ 지원내용 :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(기업), 취업지원금 900만원(핵심인력)

   ▶ 채용유지지원금(기업) → 정규직 전환이후 3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, 기업계좌로 지급

      [ 1개월 : 25만원 / 6개월 : 50만원 / 12개월 : 75만원 / 18개월 : 75만원 / 24개월 : 75만원 ]

   ▶ 채용유지지원금(청년) : 정규직 전환이후 400만원을 2년 동안 분할, 가상계좌로 적립

      [ 1개월 : 45만원 / 6개월 : 70만원 / 12개월 : 95만원 / 18개월 : 95만원 / 24개월 : 95만원 ]

      → 총 700만원 중 300만원을 기업계좌로 지급. 400만원은 가상계좌로 적립(청년수령)

   ▶ 취업지원금(핵심인력)
      - 업종 관계없이 취업한 핵심인력에게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가상계좌로 적립(24개월 기준)

        [ 1개월 : 75만원 / 6개월 : 150만원 / 12개월 : 225만원 / 18개월 : 225만원 / 24개월 : 225만원 ]


      - 2년간 핵심인력 본인 자동이체 납입 금액 300만원 가상계좌 적립(월 12.5만원 x 2년 납입 = 300만원)

      - 청년 취업자 본인은 2년간 적립된 원금 및 이자 합산하여 만기시 1600만원 + 이자 수령

        [채용유지지원금(청년,400만원) + 취업지원금(900만원) + 본인 적립금(300만원)]


■ 대상기업

   ▶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(비영리 단체 및 기관 포함).

       단, 기준 충족 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(예, 벤처기업, 지식기반, 문화컨텐츠분야 등)

   ▶ 제외 대상

     - 소비/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
     - 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

     - 최근 2년간 공제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기업으로서 공제유지율이 낮은 기업에 한해 참여제한


■ 대상자격

   ▶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

     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

     - 대학 휴학자, 대학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) 참여 가능

   ▶ 제외 대상

     - 기존 청년공제 사업에 가입 한 자

      ※  단, 청년인턴 참여자 및 중도탈락자, 수료자, 공제 미가입자인 경우 공제사업에 참여 가능
      ※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 3학년 마지막 학기 이수 후 공제사업에 참여 가능 

     -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.

 

■ 신청기간 : 2018. 1. 9 ∼ 배정인원 소진시까지


■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www.work.go.kr/youngtomorrow/)- 신청방법 별도 첨부


■ 담 당 자 :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업팀

   (TEL: 031-853-6681 / FAX: 031-853-668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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