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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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지영 | 작성일 | 2018.04.03 |
첨부파일 | |||
청년일자리대책 발표(‘18.3.15.)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(이하 ‘청년공제’) 가입 전 청년들의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고,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는 등 시행지침 개정 사항 입니다.
첨부파일의 개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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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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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안내 |
▼ |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중도해지 매뉴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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