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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북부상공회의소

청년내일채움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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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안내
작성자 안지영 작성일 2018.04.03
첨부파일

청년일자리대책 발표(‘18.3.15.)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(이하 청년공제’) 가입 전 청년들의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고,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는 등 시행지침 개정 사항 입니다.

 

첨부파일의 개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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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안내
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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