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의견조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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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유 승 | 작성일 | 2023.10.11 |
첨부파일 | |||
[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의견조사]
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현장대응 실태와 업계의견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 및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조사내용 : 50인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제출기한 : 2023.10.20(금)까지 제출방법 : 제출서식(붙임)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회신
*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표메일 : kyonggi@korcham.net , 팩스 031-853-6685 |
▲ |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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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의견조사 |
▼ |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맞춤형 기업지원 설명회 참여 안내 |
(우)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(신곡동)
대표전화 : Tel.031-853-6681 / Fax.031-853-6685 문의 : kyonggi@korcha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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